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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부서명
국제경제국
작성일
2025-04-01
수정일
2025-04-02
조회수
2120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안도라측은 ‘24.9.13.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어 ‘25.4.1. 국내절차 완료 통보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단, 법인(지분율 10% 이상보유) 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 적용

  셋째,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되었다.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조세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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