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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최종 채택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389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2.24.-4.4.)는 3.25.(화)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의 결과를 최종 채택했다.

    * 북한은 2024.11.7.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수검

     - (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현재는 제4주기(2022-2027) 진행 중)


  우리 정부 대표(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이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 정도를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회원국의 권고를 유념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북한은 총 294개 권고 중 사실상 144개 거부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북한이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2024.11.7.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 북한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 및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사항들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 (우리 권고 주요 내용)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즉각 석방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등 처벌 중단 △북한 3대 악법 폐지·개정 △북한내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등

    ※ (우리 서면질의 주요 내용)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정치범 수용소 현황 및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북한 주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북한 주민 식량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조치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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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